용인시, 오는 31일까지 종합‧개인지방소득세 인터넷 신고 및 납부
용인시, 오는 31일까지 종합‧개인지방소득세 인터넷 신고 및 납부
  • 최규복 기자 chen8815@kmaeil.com
  • 승인 2022.05.0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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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개인지방소득세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 납부하세요 홈택스 화면
종합개인지방소득세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 납부하세요 홈택스 화면 (사진=용인시)

[용인=최규복기자] 용인시는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인시가 5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하고 납부해여 한다고 전달했다.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바뀌어 국세인 종합소득세는 관할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구청 세무과에 각각 신고가 필수이다.

대상은 2021년에 소득 활동을 한 사람이다. 납부 기한인 5월 31일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 등을 부담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를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로 자동연결돼 지방소득세를 쉽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청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도 할 수 있다.

종합개인지방소득세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 납부하세요 위택스 화면 (사진=용인시)

올해도 시는 기흥구청 지하1층 다목적홀에 '용인시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설치해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의 세금 신고를 돕고 있다고 전했다.

모두채움신고는 소상공인 등 일부 납세자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명기해 납부서를 발송하는 간편 서비스다. 해당 납세자는 별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없이 납부서 금액만 납부하면 신고와 납부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나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오는 8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단, 납부 연장 대상자도 신고는 오는 5월 31일까지 마쳐야 가산세 등 부담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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