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8월 4일 마감
오산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8월 4일 마감
  • 최규복 기자 chen8815@kmaeil.com
  • 승인 2022.05.11 14: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 오는 8월 4일 기준으로 신청 종료를 앞두고 있어 시민들의 조속한 신청을 당부했다. (사진=오산시)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 오는 8월 4일 기준으로 신청 종료를 앞두고 있어 시민들의 조속한 신청을 당부했다. (사진=오산시)

[오산=최규복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 오는 8월 4일 기준으로 신청 종료를 앞두고 있어 시민들의 조속한 신청을 당부했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오산시는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으로 농지, 임야 및 묘지가 적용대상이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5인 이상 보증인(법무사 1인 포함)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시청 토지정보과로 확인서 발급신청을 해야하며 2개월의 공고기간 내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2023년 2월 6일까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은 다른 법률의 배제 조항이 없어「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유영만 토지정보과장은“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오는 8월 4일 만료를 앞둔 만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은 시민들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해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