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보건소, 코로나19 격리해제확인서 문자자동발급 프로그램 운영
동두천시보건소, 코로나19 격리해제확인서 문자자동발급 프로그램 운영
  • 김해수 기자 kimhs8488@kmaeil.com
  • 승인 2022.05.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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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두천시

[동두천=김해수기자] 동두천시보건소는 코로나19 격리해제자가 해외출국을 위해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발급 요청시 휴대폰 문자메시지 #11102339로 본인의 이름을 한글과 영문으로 정해진 신청 방법에 따라 신청하면 격리해제 사실확인서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출국용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코로나19에 확진된 동두천시민의 경우 본인의 여권을 지참하고 보건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확진자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발급신청서에 영문이름 등 여권과 동일하게 본인 인적사항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면 담당자가 확인 후 수기로 발급해 주는 시스템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응지침이 변경되고 해외출국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격리해제확인서 수요가 늘어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동두천시보건소에서는 시청 공보전산과와 협업하여 해외출국용 격리해제 사실확인서를 자동으로 발급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다. 

신청대상은 동두천시에서 재택 치료를 받고 격리 해제된 사람으로, 본인 휴대폰에서 자신의 한글이름/영문(성)/영문(이름)을 #11102339로 휴대폰 발송 신청하면 1분 이내에 격리해제 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청한 이름 또는 본인의 휴대폰이 아니면 신청이 반려되었다는 알림톡을 받게 되며 다시 확인 후 재신청해야 한다. 예를 들면, 홍길동/HONG/GILDONG을 신청방법 준수하여 #11102339로 문자 전송하면 된다. 

주의사항은 문자 신청시 자신의 여권정보에 있는 영문 이름이 다르게 신청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격리해제 사실확인서를 종이 출력물로 받고 싶은 시민은 문자로 신청하고 업무담당자에게 전화로 신청하면 보건소를 방문하여 문서를 수령할 수 있다.

이승찬 동두천시보건소장은 “우리시는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격리통보서 24시간 문자자동발급 서비스를 자체 개발하여 전국 90여개 지자체에 배포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번에도 역시 해외출국용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여 신속한 보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면서 “매번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공보전산과에 감사드리며, 앞서가는 보건 행정서비스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동두천시 공무원들에게 시민들의 아낌없는 응원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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