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폐업 포함) 및 특고·프리랜서 민생안정지원금 신청 접수
여주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폐업 포함) 및 특고·프리랜서 민생안정지원금 신청 접수
  • 유형수 기자 rtnews@kmaeil.com
  • 승인 2022.05.1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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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소상공인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상공인(폐업 포함), 특고·프리랜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진=여주시)
여주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소상공인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상공인(폐업 포함), 특고·프리랜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진=여주시)

[여주=유형수기자] 여주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소상공인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상공인(폐업 포함), 특고·프리랜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여주시가 지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폐업 포함), 특수형태근로자(이하 특고)·프리랜서 민생안정지원금을 신청 접수를 받는다.

소상공인 민생안정지원금 대상자는 ①2022년 4월 17일 이전 개업하였으면서 사업장 소재지가 여주시인 소상공인 또는 ②2020년 2월 23일 이후 폐업한, 사업장 소재지가 여주시였던 소상공인이다. 지원금은 1개 업체당 100만원이며, 1인 다수사업체의 경우 최대 3개 업체까지 지원한다. 단 폐업 지원금은 1인 1개 업체에 한정하며, ①과 ②를 합친 최대 지원금은 300만원을 지급한다.

특고·프리랜서 민생안정지원금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2022. 5. 13.)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4월 17일까지 3개월 이상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기간 동안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이다. 단,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 지원대상자로 지원금은 1인당 60만원을 지급받는다.

온라인 신청은 5월 16일(월)부터 오는 6월 17일(금)까지 본문 아래 링크 또는 여주시청 홈페이지의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접수는 오는 6월 7일(화)부터 6월 17일(금)까지 여주시청 일자리경제과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단 소상공인의 경우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오는 6월 7일(화)부터 6월 10일(금)까지 사업자번호끝자리 홀짝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지급은 오는 6월 3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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