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호 인천교육감 후보, 도성훈·최계운·허훈 불법선거운동 고발
서정호 인천교육감 후보, 도성훈·최계운·허훈 불법선거운동 고발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2.05.17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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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법 제46조 제3항 위반으로 불법선거운동 고발
유권자들이 특정 정당의 지지·추천 받는 것으로 오해 불러 일으켜
교육감 선거는 정치적 중립 의무에 따라 정당·기호 없어
서정호 인천교육감 후보. 사진제공=서정호후보선거캠프

[인천=김정호기자]서정호 인천교육감 후보는 지난 16일 인천지방경찰청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 위반 혐의로 도성훈·최계운·허훈 인천교육감 후보들을 고발했다.

이 날 서 후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을 보면 교육감선거 후보자가 할 수 없는 사례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인천교육감 후보들이 이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전했다.

서 후보는 “교육감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특정 정당의 인사들이 참석하고 축사를 하는 행위, 교육감 후보가 특정 정당의 색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점퍼나 소품의 색상·디자인을 사용하는 행위 등이 유권자들이 특정 정당의 지지·추천 받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이 사항과 관련하여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접수했으며, 행정조치까지 이루어졌으나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며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가 신속하고 철저히 이루어져 그에 따른 사법적 조치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 후보는 “교육감 선거는 정치적 중립 의무에 따라 정당과 기호가 없다”면서 “선거과정도 교육의 일부며,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의 수장이 가장 기본적인 법규도 준수하지 못한다면, 인천 교육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제3항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아니되며, 제59조(벌칙) 제4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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