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확대…L당 100원 인하
내달부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확대…L당 100원 인하
  • 김준영 기자 777777x@naver.com
  • 승인 2022.05.1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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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의 한 주유소. /뉴스핌

[경인매일=김준영기자] 다음달부터 화물차와 택시 등 경유 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유 가격 연동 보조금이 리터당 50원 늘어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부처는 17일 오전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경유가격 오름세에 따른 운송·물류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가가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경유 가격을 1960원으로 설정할 경우, 현재 지원액은 1960원에서 1850원을 뺀 금액의 절반인 L당 55원을 지원한다.

이번 조치로 정부는 이달 1일부터 시행중인 현행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리터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인하하고, 지급 시한도 당초 7월말에서 9월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보조금 지급 확대에 따라 지급대상인 유가보조금 대상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는 리터당 50원 수준의 유가 부담이 추가로 경감될 전망이다.

현재 경유 보조금 지급 대상은 화물 44만5000대, 버스 2만1000대, 택시(경유) 9만3000대, 연안화물선 1300대 등이다.

정부는 내달 1일 시행을 목표로 관련 고시를 최대한 신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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