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선관위 “특정 후보자비난‧반대 등 현수막 게시 지역단체 대표자 고발”
인천선관위 “특정 후보자비난‧반대 등 현수막 게시 지역단체 대표자 고발”
  • 임영화 기자 kmaeil86@kmaeil.com
  • 승인 2022.05.18 03: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임영화기자]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를 비난 및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지역단체 대표자 A씨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지난 4일 인천 서구 및 남동구 일원에 특정 후보자를 비난‧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 100매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할 수 없으며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 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이 오는 5월 19일 시작되는 만큼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며, 선거질서를 과열‧혼탁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