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철거하거나 찢는 등 훼손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벌
[경인매일=유형수기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20일까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벽보를 도내 9,030곳에 첩부한다고 19일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소속 정당명 ▲경력 ▲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며,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에 첩부된다.
선거벽보는 후보자가(비례대표 제외) 작성해 첩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제출마감일까지 선거벽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규격과 다른 선거벽보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선거벽보는 첩부하지 않는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이 게재된 선거공보는 22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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