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청렴 국가' 진일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청렴 국가' 진일보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2.05.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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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0만 공직자 대상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19일 본격 시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0만 공직자 대상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19일 본격 시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핌

[경인매일=윤성민기자]공직자 200만 명, 1만 5천개 기관에 적용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19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내각 인선 과정에서도 공직자들의 이해충돌에 관한 내용이 크게 충돌한 만큼 이해충돌방지법의 시행으로 청렴한 대한민국에 한 발 더 다가갈 것으로 기대된다.

앞선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가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공직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해충돌 행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애매한 사안은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면 된다"며 "모르고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 신고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이해충돌 상황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자체는 처벌될 수 있다"며 "신고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업무 처리를) 불공정하게 했거나 이해충돌 상황 혹은 범죄 및 사익추구 행위를 했을 경우에도 법적 처벌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 역시 조사에 포함될 예정"이라며 "취임한 지 1개월 내에 신고하고 이해충돌 상황 발생 시 2주 이내에 사전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와 국회의원이 직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으로 지난해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2013년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금지법의 일부로 첫 발의된 이후 8년만이다.

폐기와 발의가 반복되던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해 LH직원들의 비리 사태를 계기로 입법이 진행됐다. 

19일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준수해야 할 10가지의 행위기준과 각 기준 위반 시 형사처벌, 과태료 등 처벌규정을 담고 있다. 앞으로 법 적용 대상 200만명의 공직자는 10가지 행위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1만5000여개 각급 기관은 소속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엄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권익위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나 비용 절감이 있는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공익을 증진시킨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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