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지난 18일 2022년 상생행복일자리사업 약정 협약 체결
양평군, 지난 18일 2022년 상생행복일자리사업 약정 협약 체결
  • 신현철 기자 mtblue62@naver.com
  • 승인 2022.05.19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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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지난 18일 연계 채용된 6개 기업과 2022년 상생행복일자리사업을 약정 협약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양평군)
양평군은 지난 18일 연계 채용된 6개 기업과 2022년 상생행복일자리사업을 약정 협약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양평군)

[양평=신현철기자] 양평군은 지난 18일 연계 채용된 6개 기업과 2022년 상생행복일자리사업을 약정 협약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평군이 지난 18일 2022년 상생행복일자리사업에 연계 채용된 6개 기업과 약정 협약을 체결했다.

상생행복일자리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해소하고 기업의 정규직 고용 및 직원 복리후생 향상을 유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9년부터 군 자체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라고 전했다.

올해부터는 더욱 많은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 자격을 고용보험가입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에서 3인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신규직원 채용이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근로자가 장기간 이직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해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 기간을 최대 24개월로 조정하고 지원금액도 상향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으로 지난 4월부터 연계 채용돼 근로를 시작한 참여자들은 수습 기간 3개월간 일반은 월 10만 원, 청년은 월 15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며, 참여기업은 일반 70만 원, 청년 85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게 된다. 또한, 수습 기간이 끝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기업은 최대 5회, 근로자는 최대 21회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협약식 후에는 간담회를 통해 참여기업 대표들이 상생행복일자리사업이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사업을 추진하며 겪은 애로사항과 양평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계환 부군수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양평군에 제약이 많은 상황이지만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잘 살피고 관련 부서와 함께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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