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온실가스 감축 위한 '2022년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확대 시행
구리시, 온실가스 감축 위한 '2022년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확대 시행
  • 조태인 기자 choti0429@kmaeil.com
  • 승인 2022.05.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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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는 20일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공동·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진=구리시)
구리시는 20일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공동·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진=구리시)

[구리=조태인기자] 구리시는 20일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공동·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미니태양광은 베란다, 옥상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라고 전했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에 투입하는 비용은 8,954만원으로, 총 170개소 지원 가능하며, 올해는 시 예산을 10% 추가하여 설치비 90%를 지원하고(120가구), 공동주택 경비실 태양광 발전소 설치(50개소)를 시범 추진하여 보급률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설치 비용은 용량에 따라 50~60만 원(330W~355W 모듈 1장 기준)으로, 설치비 90% 지원 시 자부담금 5~6만 원 수준에서 개인 미니태양광 발전소 설치가 가능하다. 미니태양광 모듈(330W 기준) 설비는 월 평균 34KW의 전기 생산을 하며, 이를 전기 요금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7,000원씩 연간 8만4천 원 절감하는 효과를 나타난다.

가구당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 710W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 선착순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공동·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 및 공동주택 경비실 대상으로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태양광” 검색 후 참여 설치 업체로 신청하면 된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신청서 등 제출 서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단, 사회적 약자(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가구)의 경우 설치비 전액 지원 신청희망자는 업체와 상담 후 신청서를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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