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전 돌입… '여야, 유권자 표심공략'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전 돌입… '여야, 유권자 표심공략'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2.05.19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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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공식선거운동 시작… 각양각색
다채로운 선거운동 방법… 유의할 점도
김동연·김은혜, 도민 표심 공략 '눈길'
김은혜 후보 /뉴스핌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19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문 앞에서 열린 ‘승리!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 출정식’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 6·1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공식 선거운동이 19일부터 시작됐다. 선거운동 첫날부터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을 향한 적극적인 표심 공략에 나서면서 치열한 열기를 띠고 있다. 

19일부터 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는 물론 명함 배부 등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던 선거 운동 외 유세차를 이용한 거리 유세와 연설, 선거 공보물 발송, 벽보 게시 등 활동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인터넷(SNS포함)과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오는 31일 자정까지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실시한다. 

인쇄물의 경우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특히 유권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해당 선거구에 현수막 게시가 가능해지며 선거운동용 현수막의 경우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게시가 가능하다. 

이날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나선 후보자는 어깨띠와 표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공개장소에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 운동에 나서면서 유권자를 향한 표심 공략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단, 연설 및 대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시간에 제약을 받는다. 차량부착용·휴대용 확성장치·녹음기 등은 소음으로 인해 오후 9시까지만 사용 가능하며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정해 오후 11시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김동연 후보 /뉴스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가운데), 이재준 수원시장 후보(오른쪽)가 6·1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유세단 출정식에서 "김동연"을 함께 연호하고 있다. /뉴스핌

전화·문자메시지·이메일 등을 통해 나서는 선거운동도 마찬가지다.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제한된다. 이밖에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해 전화하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 

문자메시지 대량발송의 경우 예비후보자 때를 포함해 8번을 넘을 수 없으며 관할 선관위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 사용할 수 있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 선거사무원 외 일반 유권자는 어깨띠, 표찰, 옷(모양, 색상 동일) 등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이외에 자원봉사를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할 수도 없다. 

선거 당일에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과 SNS 게시가 금지되며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 유포는 엄격히 금지된다. 

한편 이번 선거의 핵심이자 가장 치열한 접전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양당의 후보들은 공식 선거 시작일부터 각각 특색있는 선거운동에 돌입하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는 사당역에서 수원, 화성 등 경기 지역으로 심야 광역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도민들과의 만남을 통해 고충을 듣고 교통 개선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군포에 위치한 롯데택배 군포HUB에서 직접 택배 분류작업에 나서며 공식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김은혜 후보는 "24시간 깨어있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면서 "물류센터확충과 노동환경개선이라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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