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정신질환자 대상 치료비 지원
인천 연수구, 정신질환자 대상 치료비 지원
  • 임영화 기자 kmaeil86@kmaeil.com
  • 승인 2022.05.2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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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인원, 발병초기 정신질환 등 1인당 연간 450만원까지
인천시 연수구청

[인천=임영화기자]인천 연수구(소장 김은수)는 정신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대상자에게 치료비를 연중 지속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은 모두 지원되며, 건강보험 가입자는 중위소득 120% 이하인 대상자들이 해당된다.

지원종류는 ▲응급입원 ▲행정입원 ▲발병초기 정신질환[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조병 에피소드(F30), 양극성 정동장애(F31), 재발성 우울장애(F33), 지속성 기분장애(F34)]으로 최초 진단을 받은 후 5년 이내 치료를 받은 경우 ▲외래치료 지원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등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로, 치료비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하면 되고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등은 연수구보건소 정신건강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사업으로 마음건강을 치유하는데 드는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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