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수 김포시장 후보,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직 유지' 논란
김병수 김포시장 후보,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직 유지' 논란
  • 허규범 기자 hkb3536@naver.com
  • 승인 2022.05.20 14: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정 후보 측, “김포시장 출마 진정성 납득 가능한 수준 아니다“
20일 오전, 국회 업무망(인트라넷)에 김병수 후보자가 보좌관으로 등록되어 있다. (사진=정하영 시민행복캠프, 국회 업무망 캡쳐)
20일 오전, 국회 업무망(인트라넷)에 김병수 후보자가 보좌관으로 등록되어 있다. (사진=정하영 시민행복캠프, 국회 업무망 캡쳐)

[김포=허규범기자] 20일 오전, 6·1 지방선거가 1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김병수 김포시장 후보가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직을 유지하면서 선거에 출마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역 정가에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정하영 김포시장 후보 측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병수 김포시장 후보가 20일 오전 현재까지도 포천‧가평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의 보좌관직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는 도덕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국회 홈페이지와 국회 직원만이 이용할 수 있는 국회 업무망(인트라넷)에 김병수 후보자는 20일인 오늘까지도 포천‧가평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버젓이 등록돼 있다.

통상 국회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면직을 하게 되면 공무원 신분증과 차량출입증, 비밀취급인가증 등을 즉시 반납하고 국회 업무망에서 직원 조회 시 등록된 정보가 사라진다. 이는 면직자가 국회를 출입할 때에 민간인과 똑같은 절차를 통해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 도서관 등 국회 기관 출입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 후보 측은 ”당의 전략공천도 아니고 당대 경선과정을 거쳐 김포시장에 출마한 점을 고려하면 다분히 의도성을 가졌다고도 볼 수밖에 없다“며 ”이는 김포시민과 유권자, 포천‧가평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일반 공무원들은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소속 국회의원의 의정·입법·지역활동을 외면한 채 보좌관의 특권을 이용해 현직을 유지하면서 김포시장 출마를 한 것은 김포시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며, 국회 보좌관으로서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및 업무태만의 전형이다. 김포시장 후보자로서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역구인 포천‧가평 주민을 위한 지역 및 의정활동 업무에 집중해야 하는 보좌관에게 들어가는 월급은 국민들의 세금이다. 그 혈세가 김포시장이 되기 위한 그의 활동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보좌진의 월급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다. 김 후보가 만약 20일인 오늘 보좌관직을 내려놓더라도 국회 공무원의 월급 지급 기준에 따른 1개월 치 급여를 수급하게 된다.

아울러 정 후보 측은, ”김병수 후보자는 김포시민과 유권자, 포천‧가평 주민들을 기만한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또한 김포시장 후보로 활동한 동안의 국회 급여를 모두 반납하고 해당 지역의 보좌관직에 충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병수 후보 측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추후 언론팀을 통해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