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오는 6월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양평군, 오는 6월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 신현철 기자 mtblue62@naver.com
  • 승인 2022.05.2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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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오는 6월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집중적인 체납액 징수를 실시한다. (사진=양평군)
양평군이 오는 6월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집중적인 체납액 징수를 실시한다. (사진=양평군)

[양평=신현철기자] 양평군이 오는 6월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집중적인 체납액 징수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군은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 및 독려를 통해 자진 납부와 분납을 유도하고 이후 집중 징수 활동을 강화해 징수율 제고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 부동산을 포함한 각종 차량, 급여, 예금, 매출채권 등을 압류하고 압류된 부동산의 공매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에 대한 수색, 공공기록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의 체납처분 및 행정적인 제재를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상황을 감안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분납유도, 복지연계 등을 안내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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