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화성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액 최종 결정
오는 8월 말에 2만 9천여 명에게 총 65억 원 지급 예정
오는 8월 말에 2만 9천여 명에게 총 65억 원 지급 예정
[화성=최규복기자] 화성시가 지난 17일 진행한 ‘지역소음피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수원·오산 군비행장으로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화성시민 2만9천여 명에게 보상금 65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간 접수된 보상금 신청에 총 3만 492명이 접수했으며, 이들 중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보상기간 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주민 등 942명을 제외한 2만 9천551명이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금 액수는 오는 5월 말까지 개별적으로 발송되는 결정통지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올 8월 말에 1년 치가 한번에 지급된다.
박민철 환경사업소장은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지역 주민들을 위해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며, “피해대상지역 확대와 주민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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