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후보 선거운동원들,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 후보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유세해
[인천=김정호기자]도성훈 인천시교육감 후보 선거캠프는 23일 최계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신고했다.
최 후보 선거운동원들은 지난 22일 오후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장 후보와 동구청장 후보가 유세하는 인천 동구 송림오거리 현장에서 최 후보를 홍보하는 판넬을 들고 지지를 당부하는 등 국민의힘이 최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행위를 연출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 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다는 것을 표방해선 안 된다.
또 이를 위반할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 후보 캠프측은 “최 후보는 22일 두 차례나 계획적으로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와 같은 장소에서 유세를 진행하는 등 정면으로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며 선관위에 엄벌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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