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사회취약계층 주거안정 위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시흥시, 사회취약계층 주거안정 위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김덕진 기자 enidec@naver.com
  • 승인 2022.05.2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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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오는 5월 30일부터 6월 3일(6월 1일 지방선거일 제외)까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하는 시흥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진=시흥시)
시흥시는 오는 5월 30일부터 6월 3일(6월 1일 지방선거일 제외)까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하는 시흥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진=시흥시)

[시흥=김덕진기자] 시흥시는 오는 5월 30일부터 6월 3일(6월 1일 지방선거일 제외)까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하는 시흥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세대는 시흥목감·시흥은계·시흥장현지구 내 영구임대주택으로, 주거 약자 세대와 공공실버 세대를 포함한 예비입주자 280세대라고 전했다. 

세부 모집 내용은 ▲목감A-1(LH7단지) 주택형21 80세대, 주택형26 40세대, ▲목감A-5(LH13단지) 주택형 26B(주거약자) 20세대, ▲은계A-2(LH7단지) 주택형 23A1(공공실버) 60세대, ▲장현A-1(LH19단지) 주택형 22A 80세대로 알려졌다.

신청자격은 모집 공고일(2022. 5.20.) 기준, 시흥시에 주소를 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하는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이며, 1세대 1주택에 한해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내국민은 신청을 할 수 없다.

임대조건은 장현 22A형의 경우 가군(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은 임대보증금 2백19만3천 원, 월 임대료 4만3,690원이며, 나군(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 등)은 임대보증금 1천3백14만4천 원, 월 임대료 8만 350원이다. 다만, 관리비는 개인 부담이다.

입주 희망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선정 여부는 오는 9월 14일 17시 이후 LH청약센터나 ARS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계약 일정은 단지별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청약센터로 전화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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