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후보, “최계운 후보의 논문표절에 법적 대응”
도성훈 후보, “최계운 후보의 논문표절에 법적 대응”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2.05.2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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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계운 후보가 논문표절을 덮기 위해 무고를 남발한다고 규정, 이에 허위사실공표와 무고의 책임을 묻기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후보. 사진제공=더성훈후보선거캠프

[인천=김정호기자]지난 23일 실시한 인천시교육감 후보 TV토론회에서 도성훈 후보는 최계운 후보의 2013년 논문에 대해 자체 검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심각하게 표절했음을 제기하면서 사과를 요구했다.

해당 논문 제목은 ‘Smart water Grid 기술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물 정책 개선방향 연구 - 인천광역시 물 시범도시 사업을 중심으로’(국토해양부 건설기술혁신사업의 연구비지원(12기술혁신C01)에 의해 수행됨)이다.

이에 대해 최 후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면서 “2020년 인천대 총장 선거 출마 전 검증위원회에서 검증이 끝난 사안”이라고 답했다.

계속해서 “표절이 나왔다면 총장 선거에 나설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해명한 데 그치지 않고, 객관적 사실만으로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나선 도 후보를 허위사실공표로 고발에 나서겠다고 한 것이다.

2020년 6월 10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2020년 6월 인천대 이사회에서는 인천대 연구진실위원회의 논문표절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뒤에 투표에 들어가서 이찬근 교수를 최종 후보자로 의결했다.

이 기사는 회의에 참석한 A 이사의 발언을 인용해 “총장 후보 3명 중 2명(최계운 후보 포함)이 발표한 논문 중에서 연구부정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 때 적용된 기준은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과 청와대의 ‘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이었다.

2007년 2월 이후 발표된 전체 연구실적을 분석한 결과 최계운 후보의 경우 “2013년 발표한 인천시의 물 시범도시 사업과 관련한 논문(국토해양부 지원과제)의 표절률이 2011년 공개된 다른 논문(환경부 정책과제)과 1~3차례 비교 검증을 통해 표절율이 68~8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인천대 연구진실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최교수의 해명에 대해서는 “동일한 연구 결과물을 갖고 2개 기관에서 각각 연구지원비를 받고 연구실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동일한 연구 결과물을 중복 출판하더라도 사사 또는 인용을 통해 연구의 연관성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 보도됐다.

현재 국회, 고등교육기관 등에서 논문 등의 표절을 검사하는데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는 사이트가 “카피킬러"이다.

카피킬러는 760만명 이상의 사용자가 표절검사를 하고, 2억건 이상의 문서가 업로드 되어 있으며, 65억건 이상의 인터넷 공개 컨텐츠와 비교 검사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기구이다.

이번 최계운 후보의 논문표절 검사에서 도성훈 캠프 측에서는 사실확인을 위해서 복수로 2013년 최 후보가 국토해양부 용역으로 작성한 논문에 대한 카피킬러 표절검사를 시행했다.

표절검사 형식조건으로 ‘6어절, 1문장’ 즉 어절 6개, 문장1개를 단위로 보다 자세히 일치하는 정도를 살폈다.

카피킬러는 검색내용 조건이 총 4가지로 표절기준, 인용/출처 표시문장, 법령/경전 포함문장, 목차/참고문헌 포함여부이다.

여기서 이 조건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목차/참고문헌만 제외하는 경우 등 검색조건을 모두 달리하여 검사한 결과 최소 79%에서 최대 89%까지 표절이 나왔다.

세부적으로 볼 때 2011년 A 모씨가 환경부의 용역으로 작성한 논문을 최대 60%까지 표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세한 분석결과를 보면, 최 후보의 논문 전체 138문장 중에서 110 문장이 동일 문장으로, 인용이나 출처를 밝힌 문장은 15문장에 그친 것으로 나왔다.

심지어, 문장의 일치율이 100%에 달하는 문장이 분석결과가 나온 것은 ‘최 후보의 해명이 자신의 표절을 덮기 위한 거짓해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2020년 주요 일간지에 최 후보의 논문표절 문제는 공지의 사실로 보도가 되었고, 2020년 총장 선출에서 탈락한 최 후보의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역시 인천지법에서 기각되었다.

인천대 총장 선출과 관련해서 보도된 내용과 도성훈 후보측의 복수에 걸친 검증 결과 최 후보의 논문은 표절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하지만 TV토론회에서 표절문제를 부인하면서 오히려 도성훈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로 몰고 있다.

이에 ‘객관적 사실만을 근거로 공직후보자 검증에 나선’ 도성훈 후보에게 무고를 한 최 후보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형법상 무고죄로 고발을 하기로 결정했다.

선거를 불과 5달 앞두고 월세로 인천에 전입 온 최계운 후보, 표절한 논문으로 국민의 세금을 수령한 최계운 후보가 갈 곳은 신성한 교육청이 아니라, 법의 심판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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