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인상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인상
  • 남기만 기자 giman1872@hanmail.net
  • 승인 2022.05.2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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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례 개정으로 5월분부터 적용··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많은 액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시 신청 접수
군포시 관내 국가유공자에게 매달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이 5월부터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3만원 인상됐다.(사진=안성시)
군포시 관내 국가유공자에게 매달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이 5월부터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3만원 인상됐다.(사진=안성시)

[군포=남기만기자] 군포시가 기존 10만원이였던 보훈명예수당을 관련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13만원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군포시의회 의원 발의로 지난 4월 25일 공포됐다.

보훈명예수당 월 13만원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많은 액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자는 군포시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있는 ▲애국지사 ▲참전유공자 ▲무공·보국수훈자 ▲전몰전상 군경 ▲순직 군경 및 공무원 등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유족으로, 현재 3천여명이다.

보훈명예수당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창구에서 수시 접수 가능하다.

신현균 군포시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수당 인상으로 우리 역사의 아픔을 함께했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관내 보훈대상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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