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계운 후보, 도성훈 허위사실유포 혐의 선관위 신고
최계운 후보, 도성훈 허위사실유포 혐의 선관위 신고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2.05.2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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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후보측 “그간의 판례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해당”
“음해도 도가 지나치면 교장공모제 비리 사법처리되는 꼴 되풀이하게 될 것”
최계운 인천시교육감 보수단일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가 25일 인천남동서에 도성훈 후보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제공=최계운후보선거캠프

[인천=김정호기자]최계운 인천시교육감 후보가 25일 논문표절 주장을 한 도성훈 후보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남동경찰서에 고발했다.

최계운 후보는 고소장을 통해 도성훈 후보가 “논문 표절로 인천대 총장 선거에서 탈락한 것 아니냐”고 발언한 부분과 논문 표절 주장은 허위 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하고 동시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후보는 또 “2021년 2월께 치러진 인천대학교 총장선거 과정에서 논문 검증은 인천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면밀히 이뤄졌다”며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허위로 유포한 데 대해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최계운 후보 캠프 관계자는 “도 후보가 지지도가 오르지 않자 위기감을 느끼고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같다”며 “막판 음해나 비방도 도가 지나치면 교장공모제 비리로 측근들이 사법처리되는 꼴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소대리인 윤경호 변호사는 “그간의 판례에 따르면 피고소인 도성훈의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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