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층간 소음문제”와 “아파트 공화국(攻禍國)”의 애환, 공동주택 건설상 원가절감의 희생양, 인간다운 생활보장에 대한 총체적 “유기(遺棄)”!!
[사설] ”층간 소음문제”와 “아파트 공화국(攻禍國)”의 애환, 공동주택 건설상 원가절감의 희생양, 인간다운 생활보장에 대한 총체적 “유기(遺棄)”!!
  • 이찬엽 논설위원 pinetree0516@hanmail.net
  • 승인 2022.05.3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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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엽 논설위원

지금도 아파트 건설 붐은 식을 줄 모른다. 정부정책에 “무차별 편승”한 결과다. 산림녹화를 한다고 무분별하게 “쓸모없는 나무를 식재”한 것에 비유된다. 산에 잡목을 지나치게 총총히 심은 40년 후의 결과는 어땠는가. 국민의 요구에, 공동주택 건설과 재건축이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활기를 띤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주택의 문제는 건축 후에도 발생한다. 이른바 층간 소음문제다.

한국에서는, 미국 등 해외에서는 좀처럼 발생하지 않는 층간 소음문제로 살인 등 중범죄가 빈발하고 있다.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행정당국은 손을 거의 놓은 상태다. 일본 등에서도 발생하지만 한국처럼 심각하지는 않다. 왜 그런가. 이러한 층간 소음문제는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어 항상 준비된 “범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종래에는 “이웃이 사촌보다는 낫다”라든가, “이웃이 좋으면 매일 즐겁다”라는 말도 있었다. 그러나, 어느샌가 인심 좋은 산간벽지에서나 통용되는 말이 되고 말았다. 그렇지만 이 말은, 그만큼 이웃에 사는 사람과의 관계가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을 말해주어 의미가 깊다. 그런데, 한탄스럽게도 현실이 왜 이렇게 돌아가야만 하는가. 좋은 해결책은 없는가. 

이러한 층간 소음문제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및 주거의 권리,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겹쳐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주거공간의 평온을 유지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천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사인 간의 기본권충돌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이는 즉, 국가에 대하여, 직접 나서서 기본권충돌의 과제를 바르게 해결해야 할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실현해야 할 당연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주문이다. 특히,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이를 보장시키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는 명령도 포함된다. 국가에 의해 침해당하는 것은 물론 일반사인에 의해 침해당하는 경우도 당연히 “국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즉, 사인 간에 서로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경우, 그것이 이상적인 수준의 정도에는 못 미칠지라도 “입법정책적인 입장”에서 제반 구제책을 강구해야 한다. 다만 사인 간의 사적 자치를 침해하지 않을 정도는 담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과소보호(過少保護)”에 그쳐서는 안 되며 개인의 권리가 무력화 될 정도에 이르러서도 안 된다. 사인 간 수인(受忍)의 한계를 넘어갔을 때에는, 국가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하고, 개입한계는 따지지 말아야 한다.

주거의 자유는, 공권력은 물론 제3자에 의한 침해도 배제하는 “개방되지 않은 사적 공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이기 때문에, 사인 간에 이를 절대적으로 맡긴다면, 범죄 등 불법행위는 언제고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일반적인 형태가 아닌 층간소음에 의한 사적 공간의 침해야말로 감정을 억제하기 힘든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어 그 심각성은 중대하다. 

원인을 굳이 따지자면, “자업자득”에 가깝다. 개인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데서 발생했다. 거기다, 개인주의와 다원주의적 사고가 팽배하고, 종전에 비해 수인의무(受忍義務)의 약화 및 자존감에 대한 인식 변화가 원인이 됐다.   

문제는, 층간소음에 의한 분쟁 결과가 살인, 상해 등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데 있다. 이웃사촌이 아니라 범죄의 상대방이 되고 범죄자가 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소음공해에 찌든 시민들이 가정에서만큼은 평온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지만, 소리에의 민감함과 이에 대한 분노는 억제하기 힘들다. 종전에는 옆집 아기 울음소리도 메아리로 들렸지만, 지금은 아닌 사람들도 있다. 삭막한 현실을 누가 만들었던 건가.

연구에 따르면, 매년 50%씩 층간 소음문제가 증가하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은 매우 크다. 급기야 학문연구의 대상까지 되고 있으니 말이다. 더욱이, 팬데믹 사태까지 장기화 되어 정서적 민감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고 층간 소음문제가 그 중심에 서고 있다.

해결책으로, 국가보조의 공동주택 바닥 보완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재택근무의 확대와 실업 상태의 증가 등 중첩적인 원인에 의한 층간 소음문제에 대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조폐공사”가 돈을 찍어낸다고 일시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다가올 “풍선효과”에 대한 책임은 국민이 지게 된다.

소음의 가장 큰 문제는 건강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준다는 점이다. 층간소음은 인간 거동에 대한 소음에 가깝지만, 완전히 일체 하는 것은 아니다. 청각을 자극함으로써 신경계에 악영향을 준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범위는 0∼120dB(A)까지며, 상당히 다양한 크기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와우각(cochlea) 즉, 안 귀를 구성하는 달팽이 껍데기 모양의 기관은 20Hz부터 20,000Hz까지의 주파수를 지각한다. 층간소음의 신고는 시간에 따라 38dB(데시벨)∼57dB(데시벨) 등 다양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만일 어린이가 뛰게 되면 50dB(데시벨)까지 기록된다. 

파형이 불규칙하고 반복되지 않는 것은 소음(騷音)에 해당하고, 이에는 심리적인 요소를 포함한다. 소음은 사람이 원하지 않는 소리에 해당하며, 정신과 육체에 유해한 소리를 의미한다. 즉, 사람의 이동 및 물체의 사용이라든지 기구 내지는 시설에 의해 발생하는 강하고 예리한 소리가 소음이다. 소음의 특징은 “불쾌감을 유발”시키거나 충격성의 음색에 의한 “놀람”을 촉발케 한다는 특징이 있다. 결과적으로, 평온한 휴식과 숙면을 방해하게 되어 삶의 질을 현격히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있다.

또한, 층간소음은 “환경소음”의 일종으로서 “도시생활에 의한 부작용”에 해당한다. 사무실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바닥충격 및 급배수설비 소음은 이제는 참을 수 없어 민원제기 및 환경 분쟁 조정의 대상이 된 소음에 해당한다.

관련하여, 소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특히, 정신건강 문제는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각하며,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결과,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 스트레스는 물론 정신장애의 가장 큰 유발요소임이 이미 의학적으로 밝혀졌고, 더욱이 “수행 행동 능력 장애”로 인한 “업무능력 저하”는 심각할 정도다. 

부작용은 이에 그치지 않고, 신경계와 소화기계 및 심장, 순환기계의 손상에까지 이르게 한다. 호흡도 가빠질 수 있으며 성장호르몬 변화와 그로 인한 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 문제의 심각성의 종말은 사회성을 잃게 되어 “사회적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물론,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소음발생기계 소음표시제, 난청예방 휴대용 음향기기 최대음량기준 제한, 가전제품 저소음 등급제, 맞춤형 소음저감방안 컨설팅 실시 등 국가소음정보시스템구축이 전부 또는 일부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역부족이다. 

그렇다면, 좀 더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없는가. 즉, 사후 구제책보다 합리적인 사전예방책은 없는가.

한 방편으로 건축시부터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하여, 건축시 “벽식구조”는 기둥이 없이 벽이 천장을 받치고 있는 구조로서 상부 충격음이 곧바로 벽에 전달되어 층간소음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이 방법은 축소되어야 한다고 한다. 2000년대 초반까지의 대부분이 저렴한 건축비 때문에 이 구조를 택했었다. 다만, 채광면적과 내진에 우수하며, 건축 기간이 짧다는 장점도 있다.

반면, “기둥식”은 기둥 사이를 이어주는 테두리보가 천장을 받치는 구조(라멘식 구조)로서 사업성이 다소 떨어지고 내진에 약하며 공사비가 많이 드는 것은 물론 면적 또한 줄어드는 단점이 있지만, “층간소음 감소”라는 측면에서는 탁월하다.

그리고, 또하나의 방식인, “무량판구조”는 기둥식의 테두리보를 제거하는 대신 천장의 두께를 강화했기 때문에 층간소음이 많이 제거된다. 그러나, 이 구조도 천장의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부실시공시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층간 소음문제 중, 공동주택에서 주거를 영위하면서 나타나는 “귀트임 현상(지속적으로 같은 소리를 듣게 되면 작은 소리도 예민하게 들리는 증상)”을 해결하기 위한 사전적 해결방안으로서 건축방식에 의한 해결책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아무리 법을 유창하게 정비해도 그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즉, 사후적으로 분쟁조정을 통한 해결(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보다는 시공시부터 이에 대한 “철저한 인증”과 “최소성능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덧붙여, 관리감독을 하는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감사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연구 및 법의 제정 또한 필요하다. 층간의 소음에 의한 살인미수로 징역 22년이 선고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총체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서로 공(攻)격하고 화(禍)를 입히는 공화국(攻禍國)”의 근본 원인을 하루빨리 제거해야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다.
 

이찬엽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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