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감소 또는 방역조치 이행 소상공인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지급
매출감소 또는 방역조치 이행 소상공인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지급
  • 김해수 기자 kimhs8488@kmaeil.com
  • 승인 2022.06.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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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월 30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진=동두천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월 30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진=동두천시)

[동두천=김해수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월 30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1. 12. 15. 이전 개업 및 ‘21. 12. 31.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으로, 매출감소 여부는 ‘19년 대비 ‘20,‘21년 또는 ‘20년 대비‘21년의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방역지원금 기 수급자 중 ‘20. 8. 16. 이후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매출액 규모(4억원 이상, 2~4억원, 2억원 미만) 및 매출감소율(60% 이상, 40% 이상~60% 미만, 40% 미만)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매출감소율이 40% 이상으로 높은 50개 업종 및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며, 상향지원 업종은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교육서비스업 ▲농업·임업·어업 등이 대상자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를 ‘신속지급’대상으로 선별하여 안내 문자를 발송했으며, 신속지급 대상자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을 통해 진행되며, 신청 완료 후 1일 이내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공동대표 및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 대상은 6월 13일 이후 신청·지급을 시작하며 손실보전금 신청·접수는 오는 7월 29일까지이다.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 마련된 손실보전금 콜센터 또는 일자리경제과 경제팀으로 문의 가능하며, 중기부 누리집의 손실보전금 공고문을 통해서도 자세한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을 통해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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