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본투표 'D-1'…투표 2차로 나눠 진행
6·1 지방선거 본투표 'D-1'…투표 2차로 나눠 진행
  • 김준영 기자 777777x@naver.com
  • 승인 2022.05.3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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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절차 안내.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인매일=김준영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6월 1일 전국 1만 4465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투표용지는 ▲광역단체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기초단체장(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지역구 광역의원 선거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 등 모두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앞서 5월 27일~28일 양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기본적으로 투표용지 7장을 한 번에 받아 투표했지만, 본선거에는 1차와 2차로 나눠 투표가 진행된다.

유권자는 1차 투표로 교육감, 시·도지사, 구청장·시장·군수에 대한 투표용지 3장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한 뒤, 2차 투표로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에 대한 투표용지 4장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다만, 인천 계양을, 경기 성남 분당갑, 강원 원주갑, 대구 수성을, 충남 보령·서천, 경남 창원 의창, 제주 제주을 등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7개 지역에서는 해당 투표용지가 1장 추가로 배부되며, 단독 출마 등으로 무투표 당선된 선거구는 해당 선거에 대한 투표 용지를 교부하지 않는다. 세종과 제주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등이 빠진다.

교육감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 이에 유권자는 정당명과 기호가 없기 때문에 나열된 이름을 반드시 확인하고 투표해야한다.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는 한 선거구 내에서 복수 인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어 같은 정당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기초의원 후보를 두 명씩 냈다면 후보들은 각각 1-가, 1-나 번호(민주당)와 2-가, 2-나 번호(국민의힘)를 받는다.

유권자는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투표해야 하며, 같은 투표용지 내에서 두 명 이상 후보자에게 투표하면 투표지는 무효가 된다.

투표 시간은 일반 유권자의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는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주소지 관할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유권자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신분증을 챙겨서 본인의 주소지 관할 지정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확진·격리 유권자는 투표안내(외출허용)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통지 문자 등이 필요하다.

신분증은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국가공인자격증 ▲학생증 등이 해당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 등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지만, 화면 캡처 이미지는 불가하다.

투표소 밖이나 입구에서는 투표인증샷 등을 촬영할 수 있으나, 질서유지를 위해 투표소 안에서는 사진 촬영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표소 내에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찍는 행위 역시 불가하며, 투표지를 촬영하고 SNS에 게시하는 경우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위반, 투표의 비밀 침해 등으로 처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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