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경기도 '무투표 당선인' 기초의원 총 54명
6·1 지방선거 경기도 '무투표 당선인' 기초의원 총 54명
  • 김준영 기자 777777x@naver.com
  • 승인 2022.06.0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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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개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핌

[경인매일=김준영기자] 6·1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와 관련해 일명 '무투표 당선인'이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 무려 54명이나 나왔다.

이는 2018년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무투표 당선인 4명의 13배가 넘는 규모다.

선관위 홈페이지 발표를 보면 경기도 시·군·구의원 후보 406명 중 50명이 무투표로 당선됐다. 이 중 성남시가 8명으로 가장 많으며, 수원·평택·용인시가 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안양·고양·화성시가 4명이고, 나머지 안산·남양주·시흥·군포·파주·광주시에서 각각 2명의 당선인이 나왔다.

기초의원비례대표 선거에서도 4명(평택2, 광주2)이 무투표로 당선됐다.

'무투표 당선'은 2명을 뽑는 선거구에서 2명만 출마해 투표할 필요가 없는 지역으로,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경우를 뜻한다.

이는 대통령선거를 거치면서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합당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거대 양당 구도가 만들어낸 폐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는 △기초단체장 6명 △지역구 광역의원 108명 △지역구 기초의원 295명 △기초비례의원 99명 △교육의원 1명 등 총 509명으로 전체 선출 인원의 12%에 달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4년 전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자의 5배가 넘는다.

무투표 당선이 나온 선거구에서는 공직선거법 275조에 따라 후보자 신분은 유지되지만, 벽보 부착과 유세 등 선거운동은 금지된다. 이에 해당 지역구 유권자들은 투표권 박탈은 물론, 자신의 선거구에 누가 출마하는지, 후보들의 정책공약과 의정활동 등도 알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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