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 장마철 맞아 가축분뇨·공장폐수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 행위 집중 수사
도 특사경, 장마철 맞아 가축분뇨·공장폐수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 행위 집중 수사
  • 권태경 기자 tk3317@kmaeil.com
  • 승인 2022.06.0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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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7일부터 6월 24일까지 도내 전 지역 가축분뇨 등 수질오염 행위 수사
가축분뇨, 공장폐수 등 수질오염물질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하천 등에 유출 또는 몰래 버리거나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 등 중점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장마철을 맞아 6월 7일부터 24일까지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 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사진=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장마철을 맞아 6월 7일부터 24일까지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 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사진=경기도)

[경인매일=권태경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장마철을 맞아 6월 7일부터 24일까지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 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

도 특사경은 도내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배출사업장 360개소를 대상으로 ▲가축분뇨·퇴비·액비 하천 불법 유출하는 행위 ▲특정수질유해물질, 농약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수질오염물질을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관할기관으로부터 가축분뇨 또는 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설치?운영하는 행위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사진=경기도)

이번 수사는 폐수 무단 방류로 인한 녹조현상, 수중 생물 생태계 파괴 등 수질오염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 등을 하천 등에 유출하거나 가축분뇨를 처리하지 않고 배출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정수질유해물질과 농약 등을 유출 또는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사진=경기도)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수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장마철 비가 많이 오는 날 폐수를 몰래 하천에 버리는 수질오염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면서 “이번 수사로 수질오염물질이 하천 등에 버려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질오염물질 공공수역 배출
수질오염물질 공공수역 배출(사진=경기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 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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