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소상공인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대상으로 재난특별지원금 신청·접수
동두천시, 소상공인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대상으로 재난특별지원금 신청·접수
  • 김해수 기자 kimhs8488@kmaeil.com
  • 승인 2022.06.0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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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영업·집합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특별지원금 32억 원을 지급한다고밝혔다. (사진=동두천시)
동두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영업·집합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특별지원금 32억 원을 지급한다고밝혔다. (사진=동두천시)

[동두천=김해수기자] 동두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영업·집합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특별지원금 32억 원을 지급한다고밝혔다.

시는 제2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1위로 선정되어 받은 인센티브 40억 원 중 일부를 재원으로 사용하여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음식점, 주점 및 이·미용업 등의 소상공인, 지역예술인, 특수형태 노동종사자, 어린이집,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버스 및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사립유치원, 학원 및 독서실 등 25개 업종 3,365개소이며 업종에 따라 5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재난특별지원금은 지난 6월 7일부터 동두천시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하고 있으며 일부 업종은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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