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취업제한 위반?... 경찰, "혐의 없다" 불송치
이재용 취업제한 위반?... 경찰, "혐의 없다" 불송치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2.06.1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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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출장길에 나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출국하고 있다. /뉴스핌
유럽 출장길에 나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출국하고 있다. /뉴스핌

[경인매일=윤성민기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9월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이재용 부회장을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당시 이재용 부회장은 특경가법상 5억원 이상 횡령 등 혐의로 취업제한 조치를 받은 상태로, 그가 경영에 복귀한 것이 위법한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상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고발건의 쟁점은 이 부회장이 급여를 받았는지의 여부였으나 경찰은 그가 급여를 받지 않아 취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특경가법에서 취업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내려져 있지는 않다"며 "공직자윤리법 등 취업 제한 내용이 포함된 다른 법률을 참고해 보수를 받는 것을 취업으로 정의하고 수사를 진행했고 무혐의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활동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달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데 이어 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대사관에 마련된 고(故) 셰이크 할리파 빈 자이드 나하얀 대통령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또 지난달 20일에는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캠퍼스를 찾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이 부회장은 같은달 30일 인텔의 최고경영자 팻 겔싱어와 만나 양사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이달 7일부터는 유럽행 전세기에 올라 네덜란드 등을 방문하며 본격적 경영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 부회장은 11박 12일동안 네덜란드·독일·프랑스 등을 방문해 주요거래처 관계자를 만나고, 삼성전자 경영진·해외 법인장들과 전략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이러한 행보가운데 나온 경찰의 이번 결정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행보에 날개를 달아줄 전망이다.

앞서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 재직 당시 법무부 또한 비슷한 판단을 했다.

당시 박 전 법무부장관은 "무보수·비상근·미등기 임원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취업 여부 판단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이 부회장이) 현재 상태로 경영하는 건 취업제한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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