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접수 서둘러야···”
김포시,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접수 서둘러야···”
  • 허규범 기자 hkb3536@naver.com
  • 승인 2022.06.14 13: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8월4일 접수마감
김포시청 전경. (사진=허규범기자)
김포시청 전경. (사진=허규범기자)

[김포=허규범기자] 김포시가 지난 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 시행된「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이 올해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대상자는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한다고 14일 밝혔다.

14일 김포시에 따르면 부동산특조법은 등기부등본상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으로 오는 8월 4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비롯해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와 건물이다.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신청 절차는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부동산 소재지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인(자격보증인 1인 포함)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김포시 토지정보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김포시의 현장조사, 보증취지 확인, 관계인 통지, 2개월의 공고기간 등을 거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오는 23년 2월6일까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에 허위 보증서 작성 등 위반사항이 있으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 등기해태과태료 및 장기미등기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