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8일 만에 총파업 철회…국토부와 '안전운임제' 연장 합의
화물연대 8일 만에 총파업 철회…국토부와 '안전운임제' 연장 합의
  • 김준영 기자 777777x@naver.com
  • 승인 2022.06.1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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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의왕ICD에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경인매일=김준영기자]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총파업 돌입 8일째인 14일 파업 전격 철회를 결정했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8시부터 경기도 의왕 내륙물류기지(ICD)에서 5차 교섭을 진행하고, 협상 시작 2시간 40여분 만에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에 합의했다.

이번 협상 타결로 화물연대는 15일부터 집단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물류 수송에 나설 방침이다.

합의문에는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 검토 및 운송료 합리화 지원·협력, 화물연대 즉시 현업 복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협상의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3년 일몰제여서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다.

화물연대는 그간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대상 품목도 현행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에서 전(全) 품목으로 확대할 것으로 요구해온 바 있다.

화물연대는 협상 타결 후 "현장 복귀 이후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이 없어야 함을 요구했고, 국토부도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며 "이에 화물연대는 총파업 투쟁을 유보하고 16개 지역본부별로 현장 복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도 "그동안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한 화물차주는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 물류 정상화를 위해 힘써 주기 바란다"며 "정부도 물류기능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지난 7일부터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전 품목 확대 ▲노동기본권 확대 및 산재보험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등 5가지를 정부에 요구하며 총파업을 단행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집계 결과, 화물연대의 총파업 기간인 지난 7∼12일 6일간만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주요 업종에서 총 1조5천868억원 상당의 생산·출하·수출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문별 피해액은 철강업계 6천975억원, 석유화학업계 5천억원, 자동차업계 2천571억원, 시멘트업계 752억원, 타이어업계 570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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