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연장
평택시,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연장
  • 평택/이용화 기자 lyh@
  • 승인 2009.02.0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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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에서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고 서민생활안정 보호 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로 종료된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 하기로 하였다.시는 자진신고기간동안 허가(신고) 신청시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을 면제하고, 각종 서류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법적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조치 없이 자진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관계자는 3층이하의 5㎡이하의 가로간판과 건물1층 출입구 양쪽에 표시하는 세로형간판을 제외한 대부분의 옥외광고물이 허가?신고 대상임을 강조하여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7월부터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기간내에 미신고된 옥외광고물이 정비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하였다.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031-659-5393), 송탄출장소(031-610-8473), 안중출장소(031-659-6491), 한국옥외광고협회 평택시지회(031-667-219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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