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최규복기자] 용인시는 오는 7월 29일까지 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 집중 기간으로 정하고,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과오납금을 환급한다고 밝혔다.
과오납은 ▲납부 의무 없는 자의 착오납부 또는 이중 납부 ▲정상 납부금액 초과 납부 ▲기타 법률 및 조례 개정 등에 의한 경우 ▲착오로 인한 타 행정기관 납부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보통 납세자가 납부액을 착각해 이중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알려졌다.
시는 납세자 스스로 과오납금 여부를 알기 어려운 점을 고려, 해당 납세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직접 통화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환급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안내에 따라 환급 신청을 하면, 납세자 본인 계좌로 과오납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단,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체납 중인 대상자는 압류 절차에 따른 체납액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만 환급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신뢰받는 조세 행정을 위해 납세자가 돌려받지 못한 세외수입 환급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 집중 정리 기간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납세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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