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현수막 게시 ‘눈살’
행정기관 현수막 게시 ‘눈살’
  • 광주 / 정영석 기자 aysjung@
  • 승인 2009.02.0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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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규정 무시한 채 홍보광고물 버젖이 걸어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고 계도하는데 앞장서야 할 광주시와 기관단체들이 각종 불법 현수막 등을 게시하면서 당연하듯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지난해 9월 정부는 행정기관의 공공목적이라도 일반 광고물과 같은 기준이 적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행정기관도 지정 게시대가 아닌 도로변 가드레일이나 가로수 사이 등에 현수막을 내걸 수 없고 간판 규격이나 위치 등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발효했다.그러나 광주시는 이런 규정을 무시한 채 3번 국도변과 시가지 주변 행정게시대가 바로 옆에 혹은 앞에 있어도 이곳에 게첨하지 않고 주변 가드레일이나, 가로수와 가로등 사이 등에 시의 정책과 행사를 알리는 각종 현수막을 내걸고 있으며, 이미 행사기간이 끝난 관공서 홍보 광고물들도 철거되지 않는 채 방치되고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또한 힘있는 관변단체나 사회단체에서도 회장 이·취임식을 비롯한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 개첨하기 보다는 모든 사람들의 시각에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설치해 마치 독보적인 과시욕을 자랑하듯 떡 하니 버티고 서 있다. 반면, 일반 업체들이나 소수 시민들의 불법 현수막이 개첨되면 곧바로 단속 공무원과 공공근로자, 옥외광고물협회 회원 등 불법광고물 단속 권한을 위임받은 단체 회원들에 의해 철저히 단속 또는 철거당하고 있다.이런 현수막 단속에 대해 최모씨(경안동)는 “일반 업체의 광고물은 엄격하게 단속하면서도 시나, 공공기관 그리고 힘이나 쓸 수 있는 단체들이 현수막을 불법적으로 게시하는 것은 전혀 철거하지 않고 비껴가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아 왔다”며 행정의 이중 잣대를 비난했다.시 관계자는 “그동안 공익성 불법 광고물은 단속하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각 실과소에 행정광고를 불법게시해서는 안된다고 전달했다, 며 그동안 사회단체나 행정광고 등 불법 현수막을 철거를 위해 노력은 했으나 때때로 부딪치는 일도 많아 이를 단속하는데 애로점도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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