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임 주거부담 완화될까... 월세 세액공제 12→15% 확대검토
임차임 주거부담 완화될까... 월세 세액공제 12→15% 확대검토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2.06.2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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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뉴스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뉴스핌

[경인매일=윤성민기자]정부가 전·월세 임차인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등 무주택 전월세 거주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나섰다.

또 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함께 확대한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주재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 시장에 일부 불안요인이 있어 선제 대응하고자 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계약 갱신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해 계약갱신을 유도한다"고 밝혔다.

또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 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해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 부총리는 임대 매물 공급의 확대를 위해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한다"며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을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간 건설임대 공급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 과세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금융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가액 요건도 완화(1억5000만원→2억원)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세 부담 경감을 위해 취득세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소득·가격 제한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내에서 면제 혜택을 받도록 해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종부세는 세율 조정을 포함한 개편방안을 7월까지 확정,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면서 "올 3분기에는 청년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패키지와 주택 250만호 공급에 대한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도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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