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유형수기자] 여주시는 위택스 활용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전자신고·납부 안내문과 매뉴얼을 제작해 적극 홍보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내 사업장을 둔 특별징수의무자(사업주 등)는 근로자 각종 소득세(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의 10%를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해 오는 7월 10일까지 신고·납부를 진행해야 한다.
위택스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를 포함한 지방세를 신고·납부 및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로, 위택스로 신고·납부 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상계좌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신고·납부한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점이 좋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자는 위택스에 접속해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단건 납부/일괄 납부(엑셀)/일괄 납부(회계프로그램)’ 메뉴를 활용해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번호 또는 가상계좌번호를 부여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또는 인터넷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즉시 납부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여주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경인매일 - 세력에 타협하지 않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