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최규복기자] 용인시는 경유차 및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운행에 따른 대기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LPG 화물차 신차 구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1일 이후 경유차 또는 3종 건설기계를 폐차해 말소했거나, LPG 1톤 화물차를 계약하거나 차량 등록한 개인 또는 기관으로, 대당 200만원씩(총 35대) 지급을 받는다.
시청 기후에너지과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 13일 이후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연합회의 지원금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총 300대를 지원한다.
단,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차종은 현대 ’스타리아 카고‘, 기아 ’봉고3‘ 등 2개 모델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LPG 사업 지원센터로 전화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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