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
광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
  • 광주/정영석 기자 aysjung@
  • 승인 2009.02.08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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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노인 일자리 창출과 불법광고물 일소를 위해 사업비 6천만원을 투입, ‘2009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추진한다.‘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광주시에 주소를 둔 만60세 이상의 노인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반납하면, 1인 1일 2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현수막은 크기에 따라 장당 1,000원 이하의 보상금이 지급되며, 벽보와 전단지는 장당 200원과 40원이 각각 지급된다.시는 지난해 수거보상제를 통해 총 36만여장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했으며, 수거된 불법광고물 중 70% 이상이 전단지로 나타나, 거리환경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자세한 사항은 건축과(☎031-760-379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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