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오는 7월 11일까지 귀농인에 연 2% 귀농창업·주택구입비 대출 신청자 모집
용인시, 오는 7월 11일까지 귀농인에 연 2% 귀농창업·주택구입비 대출 신청자 모집
  • 최규복 기자 chen8815@kmaeil.com
  • 승인 2022.06.2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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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연 2% 귀농창업·주택구입비 대출을 오는 7월 11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진=용인시)
용인시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연 2% 귀농창업·주택구입비 대출을 오는 7월 11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진=용인시)

[용인=최규복기자] 용인시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연 2% 귀농창업·주택구입비 대출을 오는 7월 11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우선 농업창업금은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 시설 신축 및 구입(수리) 용도로 세대당 3억원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다.

주택구입비는 주택 구입이나 신축, 자기 소유의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 용도로 세대당 75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고 전했다.

대출은 농협은행을 통해 진행되며, 금리는 연 2%의 고정금리나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며 거치기간 중엔 이자만 납입하는 식으로 진행한다.

대상은 만 65세 이하(195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세대주로, 시·도를 불문하고 농촌 외 지역에서 용인시 농촌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이 신청이 가능하다.

단 관내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주민 가운데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시민(재촌 비농업인)은 농업창업금 대출만 지원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을 하려면 시 농업정책과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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