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정호기자]인천병무지청이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25세(1997년생)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 출국 또는 국외에서 계속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24세(1998년생) 이하라도 승선근무예비역, 대체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이나 업체장의 국외여행허가 추천서를 첨부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출국할 수 있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방문(병무청, 재외공관), 팩스, 온라인(병무청 누리집)으로 가능하고, 여행목적별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는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다만,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 사유는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인천병무지청 관계자는 “지난해 여권법 개정으로 25세이상 병역의무자도 5년의 복수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지만, 여권의 유효기간이 국외여행허가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국외여행허가를 기간내에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경인매일 - 세력에 타협하지 않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