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주거비 부담 완화 위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 시행
시흥시, 주거비 부담 완화 위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 시행
  • 김덕진 기자 enidec@naver.com
  • 승인 2022.06.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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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시흥시)
시흥시는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시흥시)

[시흥=김덕진기자] 시흥시는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관내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586만8천 원)의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가 해당된다. 전용면적 85㎡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 5천만 원 이하인 민간 임차주택에 거주 중이며,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주택」,「임차」,「전세」 등으로 명시된 경우에 진행한다.

단,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시흥형 주거비지원 사업 대상자, 청약 당첨 및 분양권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예외이다. 

지원 희망자는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서, 무주택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준비한 후,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오는 7월 5일부터 18일까지 방문 접수하면 되고, 소득·자산조사 및 배점에 따라 8월 말까지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고 전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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