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정업체 부지 용도변경‧수용인구 늘려… 특혜 논란
인천시, 특정업체 부지 용도변경‧수용인구 늘려… 특혜 논란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2.06.2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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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5‧6기 불허 송도유원지 일부 용도 변경… 송도 6‧8공구 주거 용도 확대
인천광역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청

[인천=김정호기자]더불어민주당 박남춘 민선 7기 인천시정부가 특정업체의 부지 용도를 변경해주거나 사업 부지의 주거용지를 늘려 주려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민선8기 시장직 인수위에 따르면 시는 2021년 민간 소유의 송도유원지 관광단지 263만3천여㎡ 가운데 52만6천여㎡를 주거 및 첨단산업단지 용도로 변경해 줬다.

민선 5기와 6기에선 용도변경해 줄 경우 특혜시비를 자초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에 따라 불허해왔다.

시는 또 송도국제도시 6‧8공구 랜드마크시티 128만1천여㎡의 개발사업과 관련해 계획 수용인구를 7만2천여명에서 12만여명으로 늘어나는 실시설계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송도국제도시 전체 목표 인구가 25만7천명보다 크게 증가한 30여만명이 된다.

이처럼 부지 용도를 돈벌이가 되도록 바꿔주거나 주거 부지를 확대하려는 것에 대해 특혜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특혜 논란으로 오랜 기간 금지된 송도유원지 부지 용도 변경이 민선 7기에서 이뤄졌다”며 “그 배경을 낱낱이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도국제도시를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는 6‧8공구의 주거 용지 확대 움직임도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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