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신현철기자] 양평군 환경사업소는 지난 22일 양평군 전 지역에 대한 하수처리구역에 대해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양평군 하수처리구역’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토지이음((구)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대민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필지 별로 검색하여 하수처리구역 편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하수처리구역 도면을 전산화하는 등 행정시스템을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한다고 기대한다.
양평군은 전국 지자체 중 팔당상수원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등 중첩규제를 받는 지역으로 건축행위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하수처리구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으로 앞으로 각종 법령에 따른 업무 진행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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