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받고 15년 경과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19세대 이하 공동주택, 연면적 660㎡ 이하 근린생활시설 복합주택···고효율, 저탄소 녹색건축물 전환 지원
[고양=김경현 기자] 고양시는 7월 4일부터 2022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3차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지원 사업은 기존주택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19세대 이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복합주택의 경우 연면적 660㎡ 이하 건축물의 주거부분이다.
시는 노후주택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건물 내·외부 단열공사 △기밀성 창호 교체 △전기·조명시스템 등 전력저감 우수제품(LED등) 교체 등 순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 건축물 소유자는 고양시 홈페이지 공고 및 새소식에 첨부된 관련서류를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작성된 서류는 시청 녹색도시담당관 녹색건축팀으로 7월 4일부터 29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접수된 건출물에 대해 시는 주택의 노후도, 규모 등을 고려해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결정한 후 9월 중으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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