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과로사... "진상 규명과 대책 필요해"
CJ대한통운 과로사... "진상 규명과 대책 필요해"
  • 권영창 기자 p3ccks@hanmail.net
  • 승인 2022.06.2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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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없었으면 한다' 청원 (사진=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경인매일=권영창기자]최근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가 과로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사측이 진상규명과 대책을 제시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26일 국민동의청원에는 '더이상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없었으면 한다'는 청원이 게시됐다.

자신을 사망한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의 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을 준비하던 사람이 애타게 아들의 이름을 부르다 기력없이 화장실앞 쓰러져있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며 "이렇게 밖에 될 수 없었던 지난 날들에 화가 난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아파도 병원 한번 제대로 갈 수 없으며 하루 쉬면 하루 벌이를 못하는 이 택배시장의 현실에 무어라 할말이 없다"면서 "건강검진이라며 1년 미만 직원을 받을수도 없고 재검이 나와도 하루 30만원 이상의 용차비를 들여 검진을 가야하는 말이 안되는 이상황을 어떡해 이해해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또 CJ대한통운의 대처 방식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청원인은 CJ대한통운 측이 중환자실과 장례식장 앞에서 가장 먼저 "노조와 접촉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택배 노동자를 왜 노동자라 할 수밖에 없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이 허망한 죽음을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올바른 방향으로 더이상 택배 노종자들의 죽음이 없어지고 그 어떤 노동자라도 나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한번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전체 25번째, CJ대한통운에서 9번째 과로사가 발생했다"며 "CJ대한통운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과로사한 A씨는 만 48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로 평소 지병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진 지 1년이 지났지만 하루 12~13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 했다"고 강조했다.

CJ대한통운은 입장문을 통해 "1년 3개월 전 택배기사가 된 고인은 지난 3월 건강검진에서 동맥경화, 혈압 및 당뇨 의심 판정을 받았고 전문가 상담, 추가 검진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었다"며 "하루 배송물량은 223개로 동일 대리점 택배기사 평균보다 17% 적고, 주당 작업 시간은 55시간 안팎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회사는 근거 없는 사실 왜곡과 무책임한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산재 신청 시 관련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은 물론 유가족분들께도 가능한 부분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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