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조태인기자] 구리시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위택스를 통해 간단하고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득세 및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오는 7월 10일까지 그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관할 시청에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구리시는 수기납부서를 사용하는 관내 700여개 사업장 및 세무회계사무소에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납부 홍보를 위해 오는 28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추후 구리시 생생뉴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양한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방소득세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세정과로, 위택스 신고·납부와 관련한 사항은 위택스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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