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불법 허가로 관내 기업 특혜 의혹 관련 부서 협의 없이 공장 허가 내줘...
경주시 불법 허가로 관내 기업 특혜 의혹 관련 부서 협의 없이 공장 허가 내줘...
  • 박지환 기자 hwanta7700@naver.com
  • 승인 2022.06.2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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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보이는 시설물/박지환기자
불법으로보이는 시설물/박지환기자

[경인매일=박지환기자]경주시가 레미콘 공장 허가를 득할 수 없는 농업진흥구역에 공장 허가를 내줘 관내 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경주시 문무대왕면 두산리 일대 S레미콘은 토지 총면적 6.180㎟중 일부 토지가(약1.500㎟)가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농지법에 따라 행위 제한을 받는 토지라 레미콘 공장은 허가를 득할 수가 없는 지역이다.

하지만 경주시는 2008년 공장 허가를 내주기 위해 허가 관련 부서들과 협의를 하였지만 가장 중요한 농지 부서와 협의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업체는 경주시로부터 공장 허가를 득할 수 있었으며 현재까지 S레미콘 공장은 오랜 기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진흥구역은 1992년 12월경 정부가 특별히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지역으로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농업진흥구역 으로  지정하여 영농 관련 시설을 제외한 시설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농림축산 식품부 관계자 A 씨는 “ 한 필지의 토지 일부가 농업진흥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농업진흥구역에 속하는 토지의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대해서 토지 이용 행위 제한을 적용한다”또 한 “ 비농지라 할지라도 해당 토지가 농업진흥 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농지법에 따른 협의를 해야 한다”라고 밝혀 당시 허가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경주시 감사실 담당자S씨는“ 농지 부서와 협의 없이 공장 허가를  승인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농업진흥구역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할 예정이다”라며 “당시 불법으로 허가를 내준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분할 수 없다”라고 밝혀 불법 행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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