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윤성민기자]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의 경찰업무조직 신설에 정면으로 반발하며 충돌을 예고하고 나섰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업무조직을 신설하여 경찰에 관한 국정운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다음달 안으로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찰업무조직 신설을 예고했다.
행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에서는 국무위원인 행정각부장관에게 국무회의 심의, 부령 제‧개정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경찰청장은 법률 제·개정, 중요 계획과 같은 국무회의 안건을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해서만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고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한국노총 공무원연맹·전국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은 28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경찰의 독립·중립 훼손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중립성·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직접 통제 시도를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에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 고위직 인사에 대한 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의결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 등을 제한적으로 규정해 놓았다"며 "이는 민주화 이전 정치권력에 예속된 경찰역사에 대한 반성으로 경찰의 중립성·독립성을 보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감독한다는 명분으로 경찰국을 두겠다는 의견은 경찰법에 보장돼 있는 민주적 통제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를 배제하고 경찰을 정치권력 하에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경찰의 중립성 보장이라는 취지에도 반하며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첨언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경찰의 독립성 또는 중립성이 침해된다는 주장에 대해 "모든 경찰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고, 이는 경찰업무조직 신설 여부와는 무관하다"며 "특히, 개별적·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에는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법령 및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