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이용권) 한시적 확대 지원
시흥시,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이용권) 한시적 확대 지원
  • 김덕진 기자 enidec@naver.com
  • 승인 2022.06.2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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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이용권)의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올해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시흥시)
시흥시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이용권)의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올해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시흥시)

[시흥=김덕진기자] 시흥시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이용권)의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올해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의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세대원 특성기준으로는 수급자(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원에 ▲노인(1957.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6.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이 포함된 가구가 지원 대상자이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 137,200원(증 33,700원) ▲2인 세대 189,500원(증 43,000원) ▲3인 세대 258,900원(증 74,400원) ▲4인 이상 세대 347,000원(증 137,500원)으로 확대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 대상가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가구)는 7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은 하절기 바우처는 오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 바우처는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을 할 수 있다.

하절기 바우처는 7월 1일에서 9월 30일 사이에 발행된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된다. 동절기 바우처는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 말 사이에 사용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등의 에너지 비용을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요금 자동차감 방식 중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오는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포털 ‘복지로’ 온라인에서 신청 가능하며, 지난해에 지원받은 가구 중 정보 변경(가구원 변경, 이사 등)이 없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신청되며,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금액은 동절기에 사용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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