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제3호 금연아파트로 ‘아양 LH 2단지 아파트’ 지정
안성시, 제3호 금연아파트로 ‘아양 LH 2단지 아파트’ 지정
  • 진두석 기자 dsjin6@hanmail.net
  • 승인 2022.06.29 13: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성시보건소는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주민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28일 ‘아양 LH 2단지 아파트’를 안성시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사진=안성시)
안성시보건소는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주민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28일 ‘아양 LH 2단지 아파트’를 안성시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사진=안성시)

[안성=진두석기자] 안성시보건소는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주민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28일 ‘아양 LH 2단지 아파트’를 안성시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용공간에 해당하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아양 LH 2단지 아파트’는 금연아파트 지정을 위해 총 636세대 중 452세대(71.1%)가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했다. 이달 28일부터 오는 8월 28일까지 2개월의 계도기간을 가지며, 계도기간 이후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성시보건소는 해당 아파트에 현판과 안내 스티커를 부착했으며,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금연아파트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예정이다. 

시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은 자신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배려의 행동이다.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 후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이 만들어지고 입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도 줄어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성시보건소는 금연을 다짐한 시민을 위해 무료 금연상담 서비스를 연중 제공하고 있으며, 금연아파트 관련 기타사항은 안성시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