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형집행정지에 고개드는 '사면론'
MB 형집행정지에 고개드는 '사면론'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2.06.2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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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DAS) 실소유 의혹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3개월에 한해 집행 정지를 확정했다. 사진은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입원중인 서울대병원. /뉴스핌
다스(DAS) 실소유 의혹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3개월에 한해 집행 정지를 확정했다. 사진은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입원중인 서울대병원. /뉴스핌

[경인매일=윤성민기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수감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시 석방됐다. 

28일 수원지방검찰청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달 초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3개월 간 석방된다.

수원지검은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신청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랐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그는 검찰에서 지정한 장소에 머물며 수형자 신분이 아닌 일반 환자 신분으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게 된다.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중병에 걸려 형의 집행이 어렵거나,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부모가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등 사유로 피고인의 형 집행을 일정기간 정지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에 따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8.15사면론이 다시금 급부상하고 있다.

앞선 9일 출근길 기자들과 만난 윤석열 대통령 또한 이 전 대통령 특사와 관련 "20여년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냐"며 특사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수원지검의 발표 이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검찰의 형집행정지 결정은 국민통합을 위한 결단일 것"이라며 "이제 정치권도 진영논리에 따르는 극한대결은 지양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사면에 대한 워딩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석방 소식을 들은 직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조치했어야 할 일이었지만, 지금이라도 형 집행이 정지되어서 다행"이라면서 "사면복권 조치도 조속히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형 집행 정지 결정이 정치보복의 악습을 끊고 국민대통합을 이루어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첨언했다.

다만 사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의당 이동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에게 건강상 이유로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것은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혹여라도 사면으로 이어지는 것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히고 있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론은 다시금 정쟁의 핵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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